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 알아보기
국가가 정책으로 마련해둔 제도 중하나인 기초노령연금은 점차 고령화가 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졌는데요. 해당 복지제도를 통해서 노령이신 분들도 삶의 질을 한 차원 향상시키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이신 분들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되시면 받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소득인정액 같은 경우 부동산, 차량, 금융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기준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때문에 많이들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곳은 어디이고 여기에 대한되는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부터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거주자여야 하구요.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480,000원이고, 부부인 경우 2,368,000원 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 환산액을 더한 것으로써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보팜한 일반재산과 금융재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은 여기에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조건에 해당이 되면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여러가지가 있으니 빠짐없이 준비를 하셔야 해요.
과거에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을 하셔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자녀분들이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온라인으로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을 하는 기초연금사이트를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홈페이지에서는 관련된 정보 및 자가진단까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여기에서 '누가 받나요?'를 통해서는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대해 알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소득평가액 말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확인하시면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을 확인 가능합니다.
재산에는 자동차와 증여재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하셔야 할 듯 싶네요. 이를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인데요. 이부분에서 기초연금에 들어가시면 직접 계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자가진단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먼저 자가진단을 통하여 자신이 적합대상인지 여부부터 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여기에서도 대강의 기초노령연금 재산기준을 파악 가능하네요.
점차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좋게좋게 유지를 하여 저의 아래세대도 이런 좋은 혜택을 누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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